1) 아래 지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장치를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.2)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3)허가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①관제권②비행금지구역※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,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(www.onestop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(국방부는 별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