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.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자격증 구분
가 . 기종별 구분 :
무인비행기
무인비행선
무인회전익 ( 무인헬리콥터 / 무인멀티콥터 분리 예정 , 3 월말 )
나 . 등급 구분 :
조종자
지도조종자 등록 :교통안전공단 ( 이하 , “ 공단 ”)
평가지도조종자 등록 : 공단 , 전문교육기관 내부 평가자( 공단 실기시험위원 아님 )
(2). 자격 등급 별 취득 절차
가 . 조종자 : 학과시험 -> 비행교육이수 -> 비행경력증명발급 -> 실기시험
1) 학과시험 :
가 ) 개인별 시험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응시 , CBT 시험 ( 서울 상암동 , 대전 , 부산 등 ) ( http://www.ts2020.kr )
나 ) 교육원 교육 이수 : 학과 시험 교육원 자체 시험으로 대체 / 면제
2) 비행교육 이수 :
가 ) 비행교육 이수 : 20 시간 (12kg 이상의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기체 )
● 국토부 지정전문교육기관 ( 교육원 ): 정규교육과정 이수
● 지도조종자에게 개인별로 수강 : 비 정규 교육 , 개인장비 준비 , 훈련장 확보필요
3) 경력증명 발급 :
가 ) 교육원장 : 교육이수 후 발급
나 ) 지정협회장 : 교육이수 후 증명자료 구비하여 증명 후 발급 가능
다 ) 지도조종자 : 개별 비행교육 이수 후 가능
4) 실기시험 :
가 ) 공단에 온라인 접수 : 비행경력증명 / 운전면허증 ( 신분 / 신검 증빙 )
나 ) 지정시험장 배정 : 교육원은 해당 교육장에서 실시
다 ) 비 지정기관은 별도 타 지정 훈련장에 배정
나 . 지도조종자 : 100 시간 비행 경력 준비 – > 비행경력증명 -> 교관과정 이수 ( 공단 ) -> 지도조종자 등록 ( 공단 )
1) 100 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
가 ) 개인 :
● 장비 (12kg 이상 신고 된 드론 ) : 개인 구입 또는 임대
● 추가 80 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비행기록 증빙 자료 준비 : 개인비행기록 , 기체비행기록 , 정비기록 , 증빙사진 등 자료
● 비행경력 발급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( 개인 지도조종자 발급 불가 )
나 ) 교관반 과정 이수자 :
● 전문교육기관 중 과정 개설 기관에 협의
● 장비 준비 : 가용 임대 ( 임대료 250~400 만원 선 ) 또는 구입 ( 구입비 2000 만원 ~7000 만원 )
● 교육 진행비 : 150~300 만원 (임대비 포함 400∼600 만원 선)
2) 비행경력증명 발급 :
가 ) 개인 : 증빙자료 구비하여 사전 협조된 기관에 경력증명 발급 신청
나 ) 교관반 이수자 : 교육원에서 발급
3) 교관과정 교육 이수 :
가 )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 (www.ts2020.kr/ 교관과정 )
나 )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다 ) 교육일정 : 3 일
4) 지도조종자 등록 : 공단
가 )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
나 ) 등록 후 등록 공문 개별 발송
다 .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: 150 시간 비행 경력 준비 -> 비행경력증명 -> 평가교관과정 이수 ( 공단 ) -> 평가지도조종자 등록 ( 공단 )
1) 150 시간 비행경력 준비 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시 병행
2) 비행경력증명 발급 : 교관 과정과 동일
3) 평가교관과정 교육 이수 :
가 ) 교육 신청 : 공단에 신청 참조 (www.ts2020.kr/ 실기평가과정 )
나 )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다 ) 교육일정 : 1 일
4) 평가지도조종자 등록 : 공단
가 )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
나 ) 등록 후 등록 공문 개별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