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렇지 않습니다.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. 또,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(공항 주변 반경 9.3km)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