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렇지 않습니다. 시화,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“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”이 설정되어 있고,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며
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참고로 최근에는 국토부, 국방부,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* 수도권 드론 전용 비행장소
: 가양대교 북단, 신정교, 광나루, 별내 IC 인근
(비행장 문의 : 한국모형항공협회 ☎02-548-1961)
※ 주변 헬기장 등에서 헬기 운항이 있는 경우 드론을 날려서는 안됩니다.